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15일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부족으로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내외 시장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되는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1분기 -3000억원에서 2분기 3000억원, 3분기 2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 10~11월에는 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사채 발행잔액도 지난해 말 43조7000억원에서 올해 11월 말 5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파생결합사채에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이 있다.

    금감원 측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발행사 파산 시에는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리금 상환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리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중도환매(상환)시에는 상환비용도 발생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생결합사채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