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개인회사 지원 위해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계약 체결 지시법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문제를 다른 계열사에 전가"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검찰과 조 회장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조 회장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임석준 재무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도 각각 벌금 2억 원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TRS 거래를 통해 자신의 개인회사인 GE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유령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GE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4월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과 SPC간 맺은 TRS 계약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과 효성그룹 계열사들, GE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에 대해서 법리를 많이 검토했지만, 관련 행정사건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바가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을 봤을 때에는 계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딜(deal)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를 동원해서 지원해서 그 부실이 다른 계열회사로 전가되고 국민 경제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조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다른 계열사에 전가시킴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1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다르게 진술해서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