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일 임시국무회의 세법 시행령 처리 증권거래세율 0.2%…대주주, 가족지분 합산 폐지 제주면세점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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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2년 유예되고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제주도 면세점의 1인당 면세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기재부는 시행령의 사항들도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소득을 올리면 과세하는 제도로,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선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 0.2%로 인하되며,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아진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은 폐지돼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의 기타주주 합산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혼자 종목당 10억원을 넘게 보유한 경우에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 조정한다. 동일인의 혈족 범위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되면서 최대주주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친족범위에 추가된다. 

    내년부터는 제주도의 지정면세점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면서 여행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의 경우 기존에는 1리터·400달러의 술 1병만 면세가 됐지만, 앞으로는 2리터·400달러 이하인 술 2병에 대해 면세가 가능해진다. 담배의 경우 면세한도 200개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