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공개 전기차 상업용 판매 시 세액공제 최대 7500달러 혜택 전망 현대차 "상업용 차량 판매비중을 30%대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당초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대해선 연내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달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