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증가분 추가공제 100만원…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 40%→80%신용카드로 긁은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형제자매 카드 사용분 공제 안돼… 입사·퇴사자, 재직중 사용분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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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라면 절대적인 공제 항목이나 다름없어,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린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나 신문, 공연 등의 문화 관련 사용액,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이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각각 적용한다. 단,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선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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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선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중요한 것은 쓴 만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단 점이다. 만약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간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총급여를 7000만 원 초과한다면 연 250만 원,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0만 원의 한도를 적용한다.기본 공제한도에 더 얹어주는 추가 공제도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 원, 전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이제는 실전… 총급여 7000만 원 A씨 공제액은?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신용카드 1600만 원, 전통시장에 400만 원을 지출했으며 2022년에는 신용카드 3000만 원, 전통시장 5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하반기 사용분 12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자.A씨의 신용카드 등 최저 사용금액(총급여 25%)은 1750만 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인 3000만 원에서 이를 제한 1250만 원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1250만 원에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를 적용하면 187만5000원이 나온다.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엔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 나온다. 대중교통의 경우 상반기 사용분 80만 원에 40%를 적용하고, 하반기 사용분 120만 원에 대해 80%를 각각 적용하면 128만 원이 나온다.전년대비 사용증가분까지 계산해 모두 더하면 소득공제액은 851만5000원이 나온다. 하지만 공제한도 때문에 이를 모두 공제받을 순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 300만 원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비증가분 추가한도를 각 100만 원씩 더하면 총 6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만약 A씨가 사용액 3700만 원 전부를 일반 신용카드로만 지출했다면 최종 공제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 A씨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등을 적절히 사용하고 전년대비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공제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었다.신용카드 등 공제액을 최대 한도로 받고 싶다면, 추가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의료비·학원비 등 중복 공제 가능… 보험료·기부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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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항목에서 제일 헷갈리는 것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나 보험료, 기부금 등이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다.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장성보험료를 카드로 계산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다.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는 모두 가능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취학 전 아동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취학했다면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다. 카드로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다.연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재직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사용액이 월별로 구분돼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할 때 스스로 체크해 제출하면 된다.가족카드는 결제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여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대상자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