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구글 동의의결안 확정광고 없는 '유튜브라이트' 출시 … 오프라인 저장도300억 상생기금 '스페이스 공감'에 … 중단된 공연 재개
  • ▲ 구글 코리아 본사. ⓒ뉴시스
    ▲ 구글 코리아 본사. ⓒ뉴시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왔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 출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 출연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구글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유튜브라이트를 통해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광고가 제거된 영상의 대부분을 다른 앱(App)을 실행하거나 단말 기기의 화면이 잠긴 상태로 이용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다.

    유튜브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구독제 상품인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은 변함 없이 계속 구독할 수 있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유튜브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 될 예정이다. 유튜브라이트는 올해 3월 이후  해외 19개 국가에 본격적으로 출시됐는데, 가격 수준은 이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구글은 또 현재의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잇따른 구독제 상품(OTT, 쇼핑 등)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 ▲ 지난 26일 서울 광장동 예스 24라이브홀에서 열린 '2016 올해의 헬로루키'에서 밴드 '실리카겔'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EBS '스페이스 공감') ⓒ뉴시스
    ▲ 지난 26일 서울 광장동 예스 24라이브홀에서 열린 '2016 올해의 헬로루키'에서 밴드 '실리카겔'이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EBS '스페이스 공감') ⓒ뉴시스
    이와 함께 구글은 EBS에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 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 및 방송 제작과  신인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EBS의 '스페이스 공감'은 2004년부터 20여년간 3100여회의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으로 송출해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역할을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무료 공연을 중단한 상태다.

    EBS는 구글의 상생기금을 활용해 연 80회 내외의 무료 라이브 공연을 개최해 국내 음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헬로루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신인발굴 프로젝트인 '헬로루키'는 그동안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역량있는 신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는 매년 10개 팀 내외의 신인을 발굴하해 지원하는 등 '헬로 루키' 프로그램이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이 본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