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내부적 검토 후 대응할 것"
  •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받은 KT와 LG유플러스가 불복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내부적으로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사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하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며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