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기가 원칙자녀세액공제도 몰아줘야 공제액↑의료비·신용카드, 급여 적을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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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공식은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자'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런 원칙 하에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연말정산의 원리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따지자면 얘기가 달라진다.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가 높을 수록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기보단 맞벌이 부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유리… 인적공제대상자 신중하게 선택해야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뜻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 등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공제를 해준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가져갈 지 선택하면 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 1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도 좋고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도 된다.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녀세액공제 등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두 자녀 모두를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아내는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해주기 떄문에 누가 받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이 어떤 지출항목이 많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자녀세액공제, 몰아주면 유리하지만… 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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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선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의 혜택이 있으며 4명은 90만 원, 5명은 100만 원, 6명은 12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 헷갈리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달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만 7세 이상(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큰 차이가 난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유의해야 할 점은 자녀세액공제는 3명 이상이면 공제액이 누진돼 더욱 커지는데, 이를 부부가 분산해서 받게되면 누진 공제액은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셋인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자녀 3명을 몰아줬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받았을 때는 남편은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15만 원만 받는다.한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해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신고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분산하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액이 적을 수 있다.◇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총급여 낮은 근로자가 유리자녀세액공제만 놓고 보자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남편과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고, 부양가족 A씨에 대해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자.남편은 총급여의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아내는 2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A씨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내의 경우는 2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총급여가 적을 수록 최저 사용금액이 낮아진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에 해당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1월에는 제공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계산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미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활용한 뒤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