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지난해 집단운송거부 때 운송기사 '새총 위협' 등 불법행위지난달 공정위 3차례 현장조사 몸으로 막아서… "우린 노동자단체" 주장공정위, 재심의 끝에 "조사대상 맞다"… 3년이하 징역이나 2억이하 벌금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했었다. 당시 시멘트와 철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는 해당 파업으로 약 3조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당시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차 호위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파업 불참 기사들의 운송차량을 막아서거나 쇠구슬을 투척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결국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제51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5일과 6일에도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공정위 현장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사방해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검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브리핑했지만, 결국 노조원들의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화물연대는 "우리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선을 긋고, 공정거래법 조사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화물연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가 재심의 끝에 화물연대 고발을 결정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 수사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 사실이 입증되면 화물연대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조사거부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