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주사와 하이트진로 옥외광고 설치 두고 갈등떼고 교체하는 대신 옥외광고물 설치로 지자체 신고 이어져하이트진로 '참이슬 후레쉬'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 ▲ 번화가에 세워진 하이트진로의 베너.
    ▲ 번화가에 세워진 하이트진로의 베너.
    "자체적으로 철수한 옥외광고물의 자리에 하이트진로 광고물이 등장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때 아닌 신고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 주류협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회수 및 지원제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 소주업체 사이에서는 지자체 및 주류협회에 경쟁사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정부가 국민건강진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자체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회수하는 등 노력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옥외광고물 경쟁은 뜨거운 화두다. 

    복수의 주류사에 따르면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하이트진로다. 특히 지방의 소주 영업 현장에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주류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난립하는 주류 광고에 대한 자정을 위해 입간판 및 현수막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에 나서면서 철수한 자리에 하이트진로의 입간판이나 광고물이 등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주류사의 영업사원끼리 경쟁사의 입간판을 치우거나 포스터를 떼고 덧붙이는 신경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지만 서로간 고소, 고발이 이어진 이후에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작된 것이다.

    지자체 별로 규정은 다르지만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위치나 크기, 형태에 대한 규정도 적용 받는다. 실제 번화가의 대부분 주류의 옥외광고물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경우 업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제 이런 신고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는 중이다. 대부분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주류사에서 비용을 보존해주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류업계의 불법 옥외광고 갈등이 고스란히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는 셈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 하이트진로의 공격적인 불법 옥외광고 영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중”이라며 “지난해 말부터는 아예 지자체에 사례를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하이트진로의 소주 판매량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의 판매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오다, 지난해 2021년 대비 9%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고를 올렸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최근 무가당 등 이슈로 신제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주류 영업이 치열해지고 영업사원 일부에서 경쟁도 과도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도 과도한 광고물을 자제하자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