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 주식 매수해 부당이익 법원 "기업분석보고서 발표하고 주가 상승효과 보면서 매도"법원 "이진국 전 대표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어"
  • ▲ 하나금융투자. ⓒ정상윤 기자
    ▲ 하나금융투자. ⓒ정상윤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되기 전에 9개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고서가 공표되고 난 이후에는 이를 매도하는 방법(일명 선행매매)으로 1천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기업분석보고서가 공표되기 전에 종목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면서 선행매매해 총 47개 종목을 매매하고 1억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애널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했다"며 "전체 자본시장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주식매매는)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이후 7일 이내에 매도되어 초과수익률이 소멸하기 전에 매도된 것"이라며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후 공표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주식 매매가 하나금융투자에 모니터링되어 사실상 주식매매가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신분과 명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매매를 이와 같이 쉽게 들킬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A씨에게 부탁해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선행매매 정확을 포착하고 2021년 1월 이씨를 포함한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