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상향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00만원까지난임시술비 공제율 30%·미숙아 등 의료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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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이미 지출한 소비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연말정산은 얼핏 보기에는 근로자가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공제를 얼마나 받겠어?" 하면서 놓친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다 보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더러, 덤으로 내년 절세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 절세계획을 잘 세우려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등을 살펴보는 것이 기본이다.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 등 문화사용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지출방식에 따라 공제율을 15%에서 40%까지 적용한다.

    이에 더해 한시적으로 지난해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확대되고, 지난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전년(2021년) 대비 5% 초과했다면 초과분의 2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또 해준다. 소비가 늘었다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단 얘기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은 지난해 입사한 근로자다. 지난해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6~12월 사용분과 올해 6~12월 사용분을 비교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헷갈린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2021년과 2022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해 계산한다.

    주거비 관련 공제도 늘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 세입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출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주는 이 항목은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기존에는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었다면 연 1200만 원의 40%인 4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조정돼,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에 대해선 10%에서 15%로 인상됐다.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 등에 대해선 추가공제율이 더욱 늘었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인상됐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 한시적으로 이를 5%p씩 인상했다. 정부는 이를 1년 더 연장해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