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EV 소유주, 1인 800만원 손해배상 청구현대차, 배터리 결함에 2020년 자발적 리콜 시행코나EV, 2021년 3월 생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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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차량 결함 및 가격 하락,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코나EV 소유주 강모씨 등 173명이 제조사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헤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코나 EV는 지난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총 15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는 2020년 2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코나EV 배터리 전량 교체에 들어갔다. 국내 리콜 대상 코나EV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생산된 차량 2만5천83대 규모다.

    이후 강씨 등은 2020년 11월 코나EV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2017년 9월∼2019년 7월 사이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내부합선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LG화학과 과 7대3 비율로 리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강씨 등과 현대차는 2022년 6월 조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7월 조정이 불성립 되면서 다시 재판을 이어갔다.

    코나EV는 2021년 3월경 생산이 중단됐고 현재는 단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