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제고 효과 의문…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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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감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 시행에 따라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면서 감사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도 덧붙였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늘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결국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환경‧사회 지배구조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