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국회의원 99명에 4억3천만원 후원한 혐의법원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아"
  • ▲ 케이티. ⓒ정상윤 기자
    ▲ 케이티. ⓒ정상윤 기자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 기부 방법 등을 봤을 때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 전직 임원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했다가 되파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현금 11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4억3천790만원 상당을 100만~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임직원·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쪼개기 후원'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이뤄지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쪼개기 후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KT는 이에 대해 "법인 관련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맹씨 등 KT 임직원 4명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