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미만 아파트 등 시세·상담 제공부적정 의심 감정평가법인 업무배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사기근절 및 안심전세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와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등 자체 개선방안을 내놨다.13일 협회는 '전세사기근절 및 안심전세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과 지난 2일 '전세사기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업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개선방안에는 △정부대책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점검 △부적정감정평가법인 업무배제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부적정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의무화 △윤리교육강화 및 자정캠페인 △전세사기의심사례 신고센터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먼저 협회는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조회가 되지 않는 50가구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 시세를 알 수 없는 준공전 신축빌라 시세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구성을 완료했다.이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14일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된 법인·사무소와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징계 또는 협회추천제한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사례가 있는 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정 40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삭제해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상시모니터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감정평가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 적정성을 검토한후 부실사례를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협회는 자체징계 및 업무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해 처벌할 방침이다.여기에 협회는 시세 부풀리기를 위한 고가평가를 막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의뢰건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 정보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전례 정보시스템 등록시 모든 감정평가기록이 감정평가사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실시간 현황파악 및 효율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다.협회는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에 전세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윤리교육을 포함해 서울(3월16~17일), 부산(3월28일), 광주(3월29일)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수행 기준, 보증사고 등 유형 및 사례 관련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부실 감정평가방지를 위한 자정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감정평가사들이 업무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발견시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된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국토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아울러 전세사기집단과 감정평가사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협회는 일정요건 검증된 감정평가사만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협회는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전세사기방지 후속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자정결의 행사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 15개 공시 전문평가법인 대표, 전국 14개 지회 회장단, 협회 윤리조정위원장,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감정평가사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세보증 관련 감정평가 개선뿐만 아니라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