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손실 가능성 숨기고 투자자 470명 라임펀드 가입시켜법원 "대신증권, 센터장의 위법행위 감시·감독하지 못해... 수익도 상당"
  • ▲ 대신증권. ⓒ뉴데일리DB
    ▲ 대신증권. ⓒ뉴데일리DB
    1조6천억원 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혐의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천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함께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신증권 법인에 앞서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용인인 장씨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임무를 다하지 못해서 장기간 장씨의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펀드가 오랫동안 판매되면서 대신증권이 얻은 판매 수익도 상당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미흡하나마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이 사건 투자자 95% 상당과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라임 사태'는 한때 수탁고가 5조원을 넘어선 성장세를 보이던 라임 펀드가 수익률 돌려막기 한다는 의혹이 이어지며 2019년 7월 1조6천700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