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개발' 허위 홍보주가 부양 도모 후 전환사채 넘겨법원 "사업 자금 조달할 구체 계획 없어"
  • ▲ 서울고법. ⓒ뉴데일리DB
    ▲ 서울고법. ⓒ뉴데일리DB
    의료용 마리화나를 개발하겠다며 언론사에 허위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등 혐의를 받는 하종진 전 바이오빌 최대주주 등 4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진)는 14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씨 와 강모 전 대표에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씨의 친동생과 구모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이오빌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신규사업을 시행한다"고 허위로 홍보했다. 이후 20억원과 18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피해자에게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바이오빌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바이오빌에 직접 투자한 다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면서 단기간 내에 설비확충·이윤창출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도 내용을 유포했지만 성과를 낼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억 상당의 전환사채 관련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80억 상당의 전환사채는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당시 등인들의 진술과 전환사채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기망을 당했다거나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하씨의 동생과 강씨, 구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바이오빌은 2019년 1월 거래가 정지됐고 이듬해 7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상장이 폐지되기 전 바이오빌 소액주주 지분은 78%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