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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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집행정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A씨의 진술 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었다"며 "A씨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에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은 간접증거를 내세우는 상황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