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세수진도율 10.7%…2005년 이후 최저치 기재부 "법인세·부가세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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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10.5%를 기록했던 2005년 1월 이후 최저치인 10.7%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5조3000원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고 일부 분납세액이 이연되면서 지난해 1월 법인세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부가세수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를 제외하는 등의 이유로 세수가 지난해 1월로 이연돼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올해 1월 세수가 크게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 이연효과가 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목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7%를 기록해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도율은 12.5%이었다.

    소득세수의 경우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8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수도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으며 부가세수도 같은 이유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1000억원, 증권거래대금 감소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