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투스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일부 안뽑힌다"며 소송법원 "4명에 각 200만원, 2명에 각 1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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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조작했다며 게임사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용자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을 얻을 수 있는 뽑기형 상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1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28일 컴투스 게임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컴프매)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컴투스와 에이스프로젝트가 공동하여 이용자 4명에 각 200만원을, 2명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컴프매 이용자 6명은 2018년 7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 아이템이 뽑히지 않거나 아이템 설명이 실제와 다르고 아이템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컴투스와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4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컴투스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이 일자 프로그래밍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게임 캐시 등으로 보상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컴투스측의 보상에 불복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직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