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판단 앞두고 의료계 '명백한 불법행위' 강조세계신경학연맹 등 기관서 의견서 '심각한 우려' 표명한의계, 대법 초음파 판결과 같이 한의사도 사용 가능
  • 지난 1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 지난 1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 장비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초음파에 이은 뇌파계 장비와 관련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되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의협은 “뇌파계가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의계에 존재하지 않는 질병명인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뇌파계를 사용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국제학회에서도 의협과 동일한 맥락의 해석을 내놨다.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서를 의협에 보냈다. 

    의협은 “뇌파계 사용과 같은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뇌파기기 역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