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파킨슨 진단에 따른 소송한의협 "사법부 판단 환영… 정부도 제도 정비해야"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모든 수단·방법으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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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도 뇌파계 기기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한의계는 환영의 입장이나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에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3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항소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은 7년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희비 엇갈린 한의사-의사, 첨예한 갈등 예상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초음파와 뇌파계 등은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한의계 입장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