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경 가능성 낮아… '체제 흔들기'법적 다툼 관건, '상속비율 사전 인지' 여부소송전 이목 끌고 합의나설 확률 높아… 논란 조기 종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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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상속 지분을 두고 구광모 LG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정 싸움의 관건은 상속 당시 모친과 여동생들이 상속 비율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을 통해 세 모녀가 구 회장 체제의 LG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원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13일 재계와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광모 LG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앞서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해부터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전 회장의 지분 상속 기준을 두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구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들의 불만을 알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 있음을 예상했을 수 있는 대목이다.예상은 올 들어 현실화됐다. 모친과 여동생 측은 상속이 이뤄진 지난 2018년 이후 4년 여만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나섰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인을 참칭해 유산을 가져갔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확인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벌이는 소송이다. 상속 관련 불만이 있는 경우 통상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받지 못한 유산을 되찾아오거나 더 많은 유산을 받으려 하지만 이번에 LG가 세 모녀의 경우 더 많은 유산을 상속 받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세 모녀는 구 전 회장 별세 당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뒤늦게 유언장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상속을 합의하는 당초 기준부터 잘못됐고 최대 상속인이 구 회장이 된 점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 구 회장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점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기엔 시점이 늦어 상속회복 청구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지 1년 이내에 가능해 지난 2018년 구 전 회장이 타계한 LG가의 경우 이 소송 청구는 시효가 만료됐다. 반면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가 가능해 유류분 반환 청구보다 기간적으론 여유가 있어 이번 소송전에 활용됐다는 해석이다.특별한 상속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유류분 기준에 따라 구 전 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 비율은 배우자에 1.5, 자녀 1인당 1로 정해진다. 구 전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11.28%(1945만8169주) 가운데 김 여사는 한 주도 받지 못했고 구 대표는 2.01%, 연수 씨는 0.51%를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8.76%를 상속 받아 회장에 올랐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법정 유류분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단숨에 구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최대 상속인에 오르고 LG그룹 경영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송전은 막지 못했지만 양측 모두 소송에 앞서 합의 단계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송전이 이어질수록 구 회장은 물론이고 세 모녀 측도 가족 내 상속 싸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실리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재계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해결 가능성은 있다"면서 "장기간 걸리는 소송을 이어가기 보단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