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 임기 연장·대행 체제 거론윤 후보 사퇴 시 주총 안건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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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KT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예상되면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가능성도 높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진이 윤 후보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차기 대표이사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될 경우 구현모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재선임에 실패한 구 대표는 31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연장될 수 있다. 상법에 제386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수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또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직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하지만 이미 한 번 대표 재선임에 실패한 구 대표의 임기가 연장될지는 미지수. 더욱 안전한 선택지인 직무대행 체제가 언급되는 이유다.KT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전원 유고 시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KT 사내이사는 구 대표와 윤 후보 두 명이다.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면 사장급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이번 윤 후보의 사의 표명으로 이사회 전반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윤 후보를 추천한 강충구·여은정·표현명 KT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또 윤 후보를 지명한 사내이사 후보인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KT SAT 대표 선임 안건도 폐기될 수 있다.KT는 윤 후보의 사퇴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하면 KT는 주총에서 다룰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을 수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한편, KT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에 차기 대표 후보 선정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