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 임기 연장·대행 체제 거론윤 후보 사퇴 시 주총 안건 변경 불가피
  • ▲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윤경림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KT 수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예상되면서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가능성도 높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진이 윤 후보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차기 대표이사 선임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될 경우 구현모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재선임에 실패한 구 대표는 31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연장될 수 있다. 상법에 제386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수행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직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대표 재선임에 실패한 구 대표의 임기가 연장될지는 미지수. 더욱 안전한 선택지인 직무대행 체제가 언급되는 이유다. 

    KT 정관에 따르면 사내이사 전원 유고 시 직제 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KT 사내이사는 구 대표와 윤 후보 두 명이다.

    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표 후보에서 사퇴하면 사장급인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이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윤 후보의 사의 표명으로 이사회 전반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윤 후보를 추천한 강충구·여은정·표현명 KT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도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후보를 지명한 사내이사 후보인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KT SAT 대표 선임 안건도 폐기될 수 있다.

    KT는 윤 후보의 사퇴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사퇴하면 KT는 주총에서 다룰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 안건을 수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한편, KT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에 차기 대표 후보 선정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