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일·중 등 7개 경쟁당국 승인 완료한국 공정위 결정만 남아공정위 판단 따라 이르면 이달 내 마무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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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 남았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결정했다.

    당초 EU는 이달 18일까지 잠정 결정안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한화와 대우조선 간 결합이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독점 우려가 없다고 보고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과 달리 해외 경쟁당국은 빠른 승인을 내리고 있다. 한화는 대우조선과 이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번 기업 결합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특정 선박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8개 경쟁 당국에서 기업 결합신고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튀르키예 경쟁당국의 첫 승인을 시작으로 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등이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영국당국도 사실상 승인 조치했다.

    가장 까다롭다고 평가받는 EU의 문턱을 넘은 양사 기업결합은 이제 공정위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정위 측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이나 처리시기 등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EU당국의 승인으로 공정위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에도 공정위는 EU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에 인수되면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화는 최근 특허청에 ‘한화 오션(Hanwha OCEAN)’이라는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