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부사장, 2020년 퇴직 후 1년 9개월만에 금호타이어로 이직법원 "3년 전직금지 약정 위반 인정"
  •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를 퇴사 후 3년 간 전직금지 약정을 어기고 경쟁사인 금호타이어로 입사한 임승빈 금호타이어 영업총괄본부 부사장(前 한국타이어 마케팅부문장)이 한국타이어에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가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경쟁사에 취업한 임 부사장과 이모 금호타이어 전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부사장이 3천만원, 이 전무가 8천만원을 각각 한국타이어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던 임 부사장과 이 전무는 각 2019년과 2006년에 퇴사 후 3년 동안 동종업종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유지서약서(전직금지약정)를 썼다.

    이들은 한국타이어의 퇴사 통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2020년 1월 퇴사했다. 재직 당시 맺었던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임 부사장은 1년 9개월 뒤 금호타이어 영업총괄본부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전무 역시 퇴사 후 1년 뒤 금호타이어에서 글로벌 마케팅본부장직을 맡았다.

    한국타이어는 이들의 퇴사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1년간 전직금지의 대가로 임 부사장과 이 전무에게 각 월 1천677만원과 1천282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별다른 자문 업무를 맡기지 않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이들이 금호타이어에 입사하자 퇴사 후 3년인 2022년 12월 말까지 경쟁회사·계열사에 근무·동업·자문·고문·용역 등의 일을 맡지 않겠다는 내용인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각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임 부사장과 이 전무측은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은 타이어 제조 업체에 보편화된 지식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만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전직금지약정에 의한 전직금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타이어가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면, 한국타이어가 유럽에 대해 보유한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은 대부분의 타이어 업계에 알려진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한국타이어만이 가지는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이 비밀유지를 서약한 전직금지약정 제1조의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2021년 매출 7조1천400억원을 기록해 타이어 제조 기업으로 세계 6위인 반면 금호타이어는 같은 해 매출 2조6천억원을 기록해 세계 18위다. 2020년 한국타이어 총매출액 중 유럽 매출의 비중은 28%인 반면 금호타이어의 유럽 매출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손해액에 대해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함이 사안의 성격상 매우 어렵다"며 "증거에 따라 사정을 종합해 임 부사장이 배상할 손해액을 3천만원으로, 이 전무가 배상할 손해액을 8천만원으로 각 산정한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단은 지난 1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