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일 SG증권發 폭락 사태 현안 보고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연루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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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3일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한다.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CFD 관련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 준수 여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증권사들은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 탐지 못 한 점을 인정,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피해 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SG발 폭락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