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4년치 2.5% 인상" vs 노조 "최소 물가 상승률 수준돼야"노조, 산은 개입에 2019~2022년 임단협 결론 못내 주장25일까지 지노위 조정 진행…17년 만에 파업 가능성 제기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종사노조가 임금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임금협상 개입으로 4년치 임단협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노조 소속 조종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코로나 기간 전 직원이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며 많게는 급여의 절반을 반납하고 버텼다”며 “회사는 적정한 임금인상을 약속했지만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4년간 총 2.5%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임금인상안을 회사에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지만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권 침해”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간 14차례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교섭을 통해 2019∼2022년 임금 협상을 이어왔으나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 관리체제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에 절충안으로 연 7% 인상률을 수용할지 물었으나 거절당했고 다시 연 4% 인상률을 제안했으나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 수준까지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임금 인상분을 두고 동종업계와 비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항공의 경우 2022년 총임금 10%를 인상했으며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은 2023년 기본(고정)급 13%를 인상했다. 제주항공도 2023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기본급을 10% 인상하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사측과 조정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서울지노위의 2~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쳐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2006년 이후 17년 만에 파업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