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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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경제6단체는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지적했다.경제단체들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주장이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어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경제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