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CJ제일제당·삼양식품 등 기업 모방 중국 업체에 배상금 판결국내 기업 공동 상표권 침해소송 제기한 데 따른 판결국내 식품업계 짝퉁으로 인한 손실 4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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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논란으로 몸살을 앓던 국내 식품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낸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내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벌여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한국 식품을 모방해 짝퉁 조미료, 라면, 소금 등을 팔아온 중국 업체에 대해 “한국 식품 업체들의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에서 유사하게 복제한 점이 인정된다”며 “한국 식품 업체에 10만~20만위안(1868만~37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국내 기업은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이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21년 말 한국식품산업협회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업체 태양초식품유한공사·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짝퉁 기업들이 국내 기업 제품 포장을 유사하게 모방했다는 점을 인정해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은 ‘한국수입 하얀설탕’으로,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우육분’이라는 제품명으로 바뀌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은 캐릭터 ‘호치’가 불을 뿜는 그림까지 복제해 ‘마라 화계면’이라는 중국명으로 판매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 짝퉁 업체는 CJ제일제당에 저작권·상표권 침해로 각각 10만위안(1868만원)과 15만 위안(28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20만 위안(3730만원), 상표권 침해에 대해 15만 위안(2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상도 20만 위안(373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중국 업체는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2017년 977건이었던 중국 내 상표 도용 건수는 지난해 2094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에서도 국내 제품 모방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국내 식품 업계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짝퉁 제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