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시 당사자 동의 필요'3.0' 나와야 동의 필요 없어…악성임대인 조회도 9월에야구동 불가 등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낮은 인지도 지적도
  • ▲ 서울 아파트·빌라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빌라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세 및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 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한 '안심전세 앱 2.0'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표본을 전국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고 집주인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능적 측면은 강화했지만, 여전히 집주인 정보 조회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전 버전의 문제점으로 꼽힌 낮은 인지도, 잦은 시스템 오류 등을 개선해야 전세사기 예방 효과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심전세 앱 2.0'과 이전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 제공 범위다.

    새 앱은 수도권 빌라와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 168만호의 시세만 다뤘던 기존 버전과 달리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과 대형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1252만호의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전 버전은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만 제공했지만 새 앱은 과거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새 앱은 임대인의 악성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등 정보를 제공했던 이전 버전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조회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 동의를 거쳐야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우선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집주인에게 '푸시' 형태로 알람이 간다. 집주인이 동의 버튼을 눌러야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종 버전인 '안심전세 앱 3.0'이 출시돼야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악성임대인 명단 조회 기능도 이번 버전에서 빠졌지만 9월에나 추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빈번한 시스템 오류와 낮은 인지도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앱 1.0 버전은 현재 10만건 이상 다운로드에 평점 2.7점(5점 만점)을 기록이다. 특히 관련 리뷰를 보면 갑작스러운 앱 종료나 구동 불가, 느린 속도 등에 대한 불만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앱을 사용 중인 정모씨(39)는 "로그인이나 인증서 등록, 시세 조회시 오류가 발생해 실행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HUG에 문의해봐도 현재 서비스 개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 크게 달라진 점을 못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돼도 기본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집주인이나 일선 공인중개소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앱 출시 초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집주인들이 안심전세 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 인지도가 더욱 낮은 편"이라며 "원활한 앱 사용을 위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