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조영제 '리피오돌', 자궁난관 검사까지 범위 확대복지부, 6월부터 중중질환 보장 넓혀 환자 접근성↑ 조제용 만성 변비치료제 '마그밀' 등 약가인상… 공급 안정화
  • ▲ 6월부터 급여적용 약제가 되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한국BMS제약
    ▲ 6월부터 급여적용 약제가 되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한국BMS제약
    정부가 뇌 MRI 등 불필요한 보장을 억제하는 대신에 중증질환 치료에 급여를 추진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월부터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한국BMS제약의 '인레빅'이 급여권에 신규 진입해 환자의 약값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하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일자로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조치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290만원까지 줄어든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난임검사시 활용되는 조영제 급여범위도 확대된다. 주로 간 조영제로 사용되는 리피오돌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보장범위를 늘렸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 조영검사 시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바이알의 생물학적제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도 선행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범위에 포함시켜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행 치료제 이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됐는데 곧바로 쓸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진 셈이다. 

    약가인상이 이뤄지는 약제도 있다.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로 기존 18원에서 23원으로 오른다. 삼남제약 마그밀정, 신일제약 신일엠정, 조아제약 마로겔정 등 3개 품목이다. 

    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