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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대기업 차별규제’가 3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규제 10개 중 3개는 제정 20년이 넘은 낡은 규제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현재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전경련 조사 당시 집계된 275개보다 24.4%(67개) 증가한 수치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67개(19.6%)에 달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39개·11.4%), 상법(22개·6.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69개·20.2%), 각종 현황 의무 공시 등 공시규제(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35개·10.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법률이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된 ‘낡은 규제’가 전체의 30.1%(103개)라고 밝혔다. 각각 1980년, 1991년 도입된 외부감사법과 고령자고용법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며,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받는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68개의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

    기업이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실제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국 중 조사할 수 있는 34개국의 대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33위(0.09%)로 최하위권에 들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