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봉사활동만 마무리 후 면허 반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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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복지부 측은 "지난달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조씨는 본인의 SNS에 "어제 아침(6/19)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은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