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개혁안 가닥임원 20~30명 책무구조도 작성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면책기준도 부여
  •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 금융위원회ⓒ뉴데일리DB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 제재 중심에서 예방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금융사는 CEO 리스크를 예측가능하게 하고, 소비자 피해는 사전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책임경영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된 국정과제로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회사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운영토록 하면서도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시키겠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내부통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련된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이다.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관리의무가 추가해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을 아우르게 된다.

    다만,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강력한 수위의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당국이 금융사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관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리더십"이라며 "고객 이익보호나 위험관리 노력은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 신뢰확보와 사고방지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 거수기 비판이 적지 않았던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책무구조도 작성, 관리의무 이행 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