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청년층은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 줄어들 것저소득층은 일자리가 최소 2만5000개~2만9000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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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000개의 8.9%∼22.0%에 해당한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5000개∼1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1000개∼12만5000개로 커졌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7000개∼24만7000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다.

    종사자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9000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인 법정처리시한까지 사흘 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위원은 26.9% 인상한 1만 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9620원 동결을 주장한다. 이번 노동계의 요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폭으로, 어느 때보다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극심해 2년 만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