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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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가 29일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우선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를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존에는 녹색 직진 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A)은 80%, 녹색 직진 신호등에 직진하던 차량(B)은 기본 과실비율이 20%로 인정됐지만 최근 판례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를 과거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어서다.

    경우에 따라선 비보호 좌회던 차량(A)의 과실비율이 100%까지 인정될 수도 있다. A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했거나 B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A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A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기준이 바뀐다.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A)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B)가 추돌한 경우, 기존에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의 회전반경이 작아 먼저 진입한 것으로 봤다. 최근 판례에선 두 차량이 한꺼번에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A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상향했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험사와 공제사,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 및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