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성명 발표
  • 중소기업계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에 이어 오늘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수위탁거래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더불어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가 됨으로써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현장에 빨리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