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열분해 등 승인
  •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49건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제이엠웨이브)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SK인천석유화학) 등을 승인했다.

    이날 실증특례를 받은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개조업체인 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냈지만, 시설·장비 요건을 갖춰야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발목을 잡혀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규제특례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시설·인력 확보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 트럭 300대를 전기차로 개조해 물류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해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폐타이어 소각으로 한해 약 20만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폐타이어를 연료로 소각하는 대신 열분해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또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가온전선),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제품 생산(SK에너지), 자율주행 배달로봇(LG전자), 자율주행 순찰로봇(SK쉴더스)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