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명 나서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50→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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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가 5일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고 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돼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해 보호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을 추진 중"이라며 "고객 요구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