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
  •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총 158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 뒤 정부에 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상반기 접수된 애로사항은 유형별로 신산업(36건), 환경(26건), 입지(18건), 노동(9건) 순이었다. 기타 경영애로는 69건이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 수소충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 반도체 접착제 생산 공장 설립 규제 완화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태양광설비의 경우 동·서향 태양광 모듈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으나,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 제품 설치가 불가했다.

    이에 상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을 단계적 폐지로 추진했다.

    자동차충전소 시설의 경우 수소충전시설 충전설비와 LPG충전설비 간 5m 이상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했는데, 이 거리를 면제하는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LPG충전소를 거점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사용 인프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세포배양식품 생산시 동물세포채취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 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가 불가, 죽은 동물 조직에서만 세포를 채취할 수 있었으나,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규제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으며, 투자애로는 산업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