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사에 소급법 의견 전달오류수정시 감리·검사 면제CSM 변동 제한… 일부 보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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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전진·소급법 적용과 관련해 보험사들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계약서비스마진(CSM) 등 일부에 대해 소급법을 탄력 적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보험사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다.1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IFRS17 가이드라인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사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사전에 보험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처리상 전진법 적용이 원칙이지만 오류 수정시 소급법을 적용하더라도 감리나 검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일부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기 때문에 당장 2분기에 반영해야 한다. 소급법을 적용하면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적 변경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IFRS17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가 회계 추정치 변경에 따른 오류 수정보다는 정책의 변화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준이 변경되는 정책상 변화일 경우 회계처리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다.
그동안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을 두고 견해차가 컸던 것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사의 핵심 이익지표인 CSM을 비롯한 당기손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손보험 손해율 등 가이드라인 제시로 CSM 변동이 큰 손해보험사들이 소급 적용을 원하는 이유다.
CSM 변동을 일시에 반영하는 전진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분기와 비교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반면 가이드라인에 영향이 적은 일부 손보사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전진법 사용을 바란다.
다만 이번 의견에서 소급 적용은 CSM 변동에 한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다른 실적은 내비둔 채 CSM 변동에 따른 당기순익만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CSM 변동폭을 따져본 결과 오히려 더 많은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겉보이기에는 손보사의 입장을 받아들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진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