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유예·채무조정 제공연체이자 면제·카드대금 유예 등 전 금융권 동참정책지원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수해로 피해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카드 대금 청구유예 등을 담은 지원안을 17일 발표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피해 가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 3개월에서 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에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p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보험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최장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키로 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키로 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리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