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유예·채무조정 제공연체이자 면제·카드대금 유예 등 전 금융권 동참정책지원 악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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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피해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됐다.금융위원회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카드 대금 청구유예 등을 담은 지원안을 17일 발표했다.또 금융감독원은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은행 및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의 경우 피해 가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키로 했다.또 3개월에서 1년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분할상환도 지원한다. 국민은행에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p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보험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최장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키로 했다.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을 유예키로 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이와 함께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리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