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 접수·처리
  •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가 1000건을 돌파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함에 따라 누계 승인건수 1010건을 기록했다.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그동안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왔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1만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이 됨에 따라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됐음을 의미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