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신청, 2주만에 개시디젤 분사장치 사용 줄고 인건비 상승 여파32억원 규모 임금체불 소송 패소 직격탄
  • ▲ 두원정공 공장 전경 ⓒ두원정공 홈페이지
    ▲ 두원정공 공장 전경 ⓒ두원정공 홈페이지
    자동차 부품업체 두원정공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주력 분야인 디젤차 부품 수요가 줄어들고, 최근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원정공은 지난달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달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회생법원은 10일 두원정공에 대해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2주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원정공은 디젤연료 분사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환경규제 강화로 디젤차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오르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때 매출 2000억원을 넘겼던 회사는 지난해 매출 478억원,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작성한 연간 상여금 유예 합의서는 두원정공의 발목을 잡았다. 2017년 노조와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나머지 상여금 지급 시기는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이후에도 2018년, 2019년, 202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전·현직 근로자 60여명은 합의서를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와 상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는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다.

    결국 이들은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1일 “원고들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악화된 경영상황에 임금 체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는 법정관리를 택했다. 두원정공이 지급해야 할 임금 채권은 이자를 포함해 1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