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이후 계약부터…연립·다세대 등 공개범위 확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함으로써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및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감소 등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분석,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