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연소득 5000만~7000만원이하보증료 납부후 지자체신청시 계좌로 30만원까지 환급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 전세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올 1월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임차인이다. 청년연령은 17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등에 가입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에선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