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중점 논의…보완사항 마련 분쟁해결방안·저감구조개발 등 중장기방안 검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간 소통강화 및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기관이 참여하는 '층간소음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공유 △정책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이달 27일 개최예정인 첫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과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 개선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돼 적용을 앞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보완사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