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70% '적극적 관리대상'조세지출 종료 8.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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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조세지출)을 대부분 연장해 준다.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원가량 부담이 될 수 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이 중 70%를 웃도는 47개는 '적극적 관리대상'이었다. 정부가 분류하는 3단계(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관리대상) 가운데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는 제도들이다.일몰이 미뤄진 조세지출 10개 중 7개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세제 혜택이 연장된 셈이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정부는 2019년에는 34개 중 7개, 2020년에는 54개 중 10개를 각각 종료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86개 중 9개, 지난해에는 74개 중 10개가 세법개정안의 종료 리스트에 올렸다.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안 단계에서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다.강도 높은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섰던 2015∼6년과 비교하면 조세지출 정비 비율은 더욱 낮은 편이다. '축소 재설계'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서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정비 비율은 2015년에는 26.3%, 2016년에는 28.0%를 각각 기록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 3000억 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즉,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 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이 제도의 감면 전망치는 3조 868억 원이다. 다만 음식점 법인과 제조업 등에 대한 공제까지 모두 포함한 전망치여서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감면액만 따지면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 6566억 원이다.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인데,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이 외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조3686억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1조5374억원) 등도 감면액이 컸다.